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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암호화폐

금융위원회 금융분석정보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법 무엇인지 알아보자 !!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란 무엇인가 ?

 

 

안녕하세요 다이아지니입니다.  #diajini.tistory.com

얼마전 업비트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에서 고객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개인 신원인증을 철저하게 강화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권에서 신원인증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 렛츠 고고 !!  

 

 

자금세탁방지 (AML Anti Money Laundering)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의심거래보고(STR)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고객확인제도(CDD)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 볼까요 ? 

 

 

 

의심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거래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예를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고객이 일주일 동안 건당 5백만원 이상 현금 입금 출금 거래가 7건 이상이고 누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 의심거래보고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바로 이런 의문이 생기는 돈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찾기 위해 금융거래 시 금융분석정보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30일 이내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CTR의 도입 목적은 무엇일까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합니다.

 

고객확인 대상

1) 계좌의 신규 개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등의 신규개설외에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외에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홈페이지 

 

 

 

 

자금세탁방지제도 와 가상화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생각해볼점 

다크코인의 자금세탁과정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고객확인인증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기능 때문에 ? 암호화폐가 불법자금세탁용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시 신원인증을 요구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탈중앙화를 내세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들이 오히려 거래소를 통해서 더욱 개인정보가 투명하게 기업과 정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탄생역사 와 이유 

 

인터넷과 사이퍼펑크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탄생 역사)

안녕하세요 다이아지니입니다.  #diajini.tistory.com 돈이 어마어마 하게 풀린 2020년 한해입니다. 또한 어제 (20.10.22.) 비트코인이 갑자기 20% 급등했는데요,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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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1천만원 이상 디지털자산 1백만원 이상 거래 시 개인신원정보가 자동적으로 정부기관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생활정보 및 흐름이 과도하게 노출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와 관계되는 활동이 더욱더 중요해 질 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

탈중앙화를 이유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중앙집권 정책으로 가고있는듯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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